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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2023년부터 달라집니다!


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

  •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->80% 한시적 인상


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

  •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->80% 한시적 인상


월세 세액공제율 상향

  •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%->15%

  • 총급여 5500만원 초과~7000만원 이하 10% ->12%

 
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
  • 공제율 5%p 상향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

  • 1천만원 이하 15% ->20%

  • 1천만원 초과 30%->35%

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
  • 적용 기한: 2022.12.31 ~ 2025.12.31 까지


무주택자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

  • 공제한도 300만원 ->400만원

 

 

 

2023년도 연말정산 완벽정리 - 준비부터 환급, 추가신고까지


연말정산 준비: (~2022.12.31)

  •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서 준비


소득공제,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: (2023.1.15 ~ 2023.2.15)

  •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,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

 

 

※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


소득공제·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: (2023.1.20 ~ 2023.2.28)

  •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, 누락된 자료 직접 수집

  • 소득,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후,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


[ 회사 ]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: (2023.1.20 ~ 2023.2.28)

  •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,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

  •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


[ 회사 ]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: ( ~ 2023.3.10)

  •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


누락 분 경정청구: (2023.3.11 ~ )

  •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

  •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

  •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3월 11일) 이후인 3월 11일 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

  •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


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: (2023.3 ~ )

  •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

  •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

※ 추징의 경우,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

(늦어도 4월까지 환급 완료)

 

 

|중토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미환급 처리

 

연말정산 완료 후 발생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.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는 연말정산 완료 후 발생한 환급액을 매월분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3.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청 서류의 검토를 한 후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. 원천징수의무자 별로 환급신청을 하므로 근로자 각각의 환급액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사에 환급금 지급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※만일,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[상담전화 ☎1350, http://minwon.moel.go.kr] 등 유관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 방안을 상담하시거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상담은 법률구조공단(http://www.klac.or.kr. 전화번호: 132 또는 02-532-0132)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,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|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

 

1. 암, 치매,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

2. 월세 세액공제

3.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

4.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

5.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

6. 안경, 콘택트렌즈 구매비용

7. 중고생 교복구매비용

8. 종교단체 기부금

9. 취학 전 아동 학원비

10. 사회복지단체,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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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

연말정산 최신정보

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-01-16 1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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